추석 연휴에도 식당, 카페, 편의점, 병원, 물류센터처럼 쉬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명절에 출근하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건 평소보다 수당이 얼마나 더 붙는지일 텐데요.
2026년 추석은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회사 인원수와 월급제·시급제 여부에 따라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먼저 사업장 조건부터 봐야 합니다.
- 추석 연휴: 9월 24일 목요일~9월 26일 토요일
- 대체공휴일: 9월 28일 월요일
- 상시 5인 이상: 추석 연휴와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100% 가산
- 5인 미만: 공휴일 유급휴일·휴일근로 가산 규정 원칙적 제외
- 먼저 볼 것: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 형태, 휴일대체 합의
2026년 추석 연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 날짜 | 구분 | 5인 이상 사업장 |
|---|---|---|
| 9월 24일 목요일 | 추석 전날 | 유급휴일 |
| 9월 25일 금요일 | 추석 당일 | 유급휴일 |
| 9월 26일 토요일 | 추석 다음 날 | 유급휴일 |
| 9월 27일 일요일 | 일요일 | 개인별 주휴일 여부 확인 |
| 9월 28일 월요일 | 대체공휴일 | 유급휴일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전날·당일·다음 날과 대체공휴일을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평소 월요일이 근무일인 사람이 9월 28일에 출근했다면 대체공휴일 근무로 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요일은 민간기업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별도로 제외되므로, 9월 27일 근무는 내 주휴일이 일요일인지, 근무표상 근로일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석 근무수당은 5인 이상인지부터 봅니다
| 구분 | 공휴일 유급 적용 | 휴일근로 가산 |
|---|---|---|
| 상시 5인 이상 | 적용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
| 상시 5인 미만 | 원칙적 미적용 | 법정 가산 의무 원칙적 없음 |
여기서 말하는 5명은 출근한 사람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정규직뿐 아니라 조건에 따라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을 제외하고 직원이 몇 명인지 단순히 세는 방식으로 끝내지 말고, 근무표와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해보세요. 주말에만 나오는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와 시급제 근무수당 계산이 다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0,320원을 예시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8시간 근무한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이미 포함된 일반적인 월급제라면, 휴일에 8시간 근무한 대가로 추가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320원 × 8시간 × 1.5 = 123,840원 추가
월급 자체에 쉬는 날의 임금이 들어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에는 근무분 100%와 휴일 가산분 50%를 합한 1.5배가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8시간 근무한 경우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이 유급 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에 일한 임금이 함께 계산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 임금: 10,320원 × 8시간 = 82,560원
휴일근로 임금: 10,320원 × 8시간 × 1.5 = 123,840원
합계: 206,400원
그래서 시급제 근로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하루 통상임금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었다면 유급휴일 임금이 따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무표를 같이 봐야 합니다.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긴 시간에는 100%가 가산됩니다.
8시간분: 10,320원 × 8시간 × 1.5 = 123,840원
초과 2시간분: 10,320원 × 2시간 × 2 = 41,280원
월급제 추가 금액: 165,120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했다면 야간근로 가산도 별도로 겹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지므로 출근부터 퇴근까지 10시간이었다고 해서 모두 근로시간 10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조건 1.5배가 아닙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추석에 8시간 근무해도 법에서 정한 휴일근로 1.5배가 아니라 일반 근무 임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일반 8시간 임금
10,320원 × 8시간 = 82,560원
하지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추석을 유급휴일로 정했거나 그동안 계속 유급으로 운영해왔다면 약정에 따른 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최저임금, 주휴일, 임금 지급 의무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가게니까 수당은 아무것도 없다’는 설명만 듣기보다 어떤 규정이 적용되고 어떤 규정이 제외되는지 나눠서 봐야 합니다.
대체공휴일과 휴일대체는 서로 다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 등과 겹쳤을 때 법령에 따라 새로 지정되는 공휴일입니다. 2026년에는 9월 28일 월요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휴일대체는 원래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다른 날로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9월 25일 추석 당일에 근무하고 9월 30일을 쉬기로 적법하게 휴일대체했다면, 9월 25일은 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 근로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장이 구두로 “다음 주에 하루 쉬어”라고 한 것만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방식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가산분을 포함한 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단순히 8시간 일하고 8시간만 쉬게 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가 다르게 들어왔을 때 확인할 순서
-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일과 휴일 규정을 봅니다.
- 추석 근무일의 출퇴근 기록과 휴게시간을 정리합니다.
-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확인합니다.
- 휴일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의 휴일근로 시간과 통상시급을 대조합니다.
- 설명이 맞지 않으면 회사에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근무표, 출퇴근 기록, 문자메시지, 단체대화방 근무 지시, 급여명세서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두세요. 휴일근로수당이 빠졌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먼저 상담받거나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FAQ
추석에 8시간 일하면 무조건 시급의 2.5배를 받나요?
아닙니다. 2.5배 계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임금을 모두 받는 조건일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월급제는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돼 있어 추가 지급액이 보통 1.5배분으로 표시됩니다.
토요일인 9월 26일에 일해도 휴일근로수당이 붙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9월 26일이 추석 다음 날 공휴일이므로 휴일대체 없이 근무했다면 휴일근로 계산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수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5인 미만 식당이나 카페도 추석 당일은 1.5배인가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휴일근로 가산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명절수당 또는 유급휴일을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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