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잘 보관해뒀다고 생각했는데 이사 준비를 하거나 보증금 문제를 확인하려고 찾으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둔 경우라면 더 당황할 수 있는데요.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다음 중개업소에 보관된 계약서 사본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관련 서비스부터 확인
-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했다면 보관 중인 계약서 사본 문의
- 임대인이 가진 계약서 사본도 확인 가능
- 분실했다는 이유만으로 날짜를 바꿔 새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지 않기
- 보증금 분쟁이나 법적 제출용이라면 필요한 서류 종류를 먼저 확인하기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려도 확정일자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구분할 부분은 계약서 종이 자체를 잃어버린 것과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증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보증금 우선변제권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종이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무조건 처음부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보다,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 기록과 계약증서를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 상황 | 먼저 볼 곳 | 확인할 내용 |
|---|---|---|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분실 | 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 계약증서 발급 가능 여부 |
| 부동산 중개 계약 | 계약한 중개업소 | 보관 중인 계약서 사본 |
| 임대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음 | 임대인 | 동일 계약서 사본 |
| 분쟁·보증금 반환에 제출 예정 | 제출기관 먼저 확인 | 사본인지 공식 발급서류인지 구분 |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인터넷등기소부터 확인해보세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는 확정일자 관련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등기소 서비스에는 확정일자 정보제공뿐 아니라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 발급 항목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확정일자 메뉴 확인
- 계약증서 발급 또는 정보제공 메뉴 확인
- 본인인증 후 해당 임대차 정보를 조회
- 발급 가능한 계약인지 확인 후 필요한 서류 발급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상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500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계약 시기와 확정일자 부여 방식 등에 따라 온라인에서 조회되는 자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에 계약이 나오지 않는다면 곧바로 “확정일자가 없다”고 판단하지 말고 기존 확정일자를 처리했던 기관에도 확인해보세요.
부동산을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업소에도 사본을 물어보세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계약했던 부동산에도 연락해볼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료된 거래계약서의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 현재 법령상 거래계약서는 5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해당 중개업소가 계속 영업 중이라면 계약서 사본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약자 이름
- 계약한 주택 주소
- 대략적인 계약 날짜
- 임대인 이름
-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
다만 중개업소에서 받은 복사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한 확정일자 계약증서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제출, 보증금 반환, 경매·법원 업무처럼 서류 용도가 정해져 있다면 제출받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가진 계약서를 복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보관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같은 계약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 내용 자체를 다시 확인하는 용도라면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 복사본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조심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의 계약일과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 순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확인하려는 상황이라면 원래 계약 기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확정일자 정보만 필요한 경우와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는 다릅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 모든 사람이 계약서 전체를 다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계약서를 찾고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목적 | 먼저 확인할 것 |
|---|---|
| 계약 내용 확인 | 중개업소 또는 임대인 사본 |
| 확정일자 받은 날짜 확인 |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정보 |
| 공식 계약증서 필요 | 인터넷등기소 계약증서 발급 가능 여부 |
| 보증금 분쟁·법적 제출 |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확인 |
저라면 계약서가 없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집주인에게 새로 써달라고 하기보다는 인터넷등기소 → 계약한 부동산 → 임대인 보관본 순서로 확인할 것 같아요.
특히 전세처럼 보증금이 큰 계약이라면 계약서 사진 한 장만 확보하고 끝내기보다 확정일자와 전입 상태까지 함께 체크해두는 게 마음 편합니다.
안 나올 때는 이 부분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 확정일자를 실제로 받은 계약인지
-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받았는지 온라인으로 받았는지
- 계약자 명의가 현재 조회하는 사람과 같은지
- 계약 당시 주소와 현재 입력한 주소가 같은지
- 계약한 중개업소가 아직 영업 중인지
- 은행·법원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면 요구 서류명이 무엇인지
온라인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당시 확정일자를 처리한 행정기관에 문의해 해당 기록의 확인 방법을 안내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도 처리됩니다.
온라인 조회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을 없던 것으로 생각하거나 임의로 다시 작성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주거 계약 정보
계약서를 다시 확보했다면 다음에는 같은 일이 생겨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계약서 전체를 PDF나 사진으로 따로 보관해두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계약서만 챙기기보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 특약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두면 이사할 때 훨씬 덜 헷갈립니다.
FAQ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리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종이 계약서를 분실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일자 기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확정일자와 계약증서 확인 가능 여부부터 인터넷등기소나 부여기관에서 확인해보세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의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중개업소의 운영 여부와 보존 상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주인 계약서를 복사해도 되나요?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사본 확보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행·보증기관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면 일반 복사본으로 가능한지, 공식적으로 발급된 계약증서가 필요한지 제출기관에 먼저 확인해보세요.
공식 사이트
확정일자 계약증서 발급과 정보 조회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주택임대차 제도를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주택임대차 안내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moodin90 Blog 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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