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세워둔 차로 돌아왔는데 범퍼가 긁혀 있거나 문짝이 찌그러져 있고, 정작 연락처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으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차량을 움직이거나 세차하기보다 사고 흔적과 시간대를 남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블랙박스가 없더라도 주변 CCTV나 다른 차량 영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니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 차량 파손 부위와 주변을 먼저 촬영하기
- 블랙박스 영상 원본 따로 저장하기
- 사고가 있었던 시간 범위를 좁히기
- 관리실에 CCTV 영상 보존 요청하기
- 경찰 신고 후 사진·영상 자료 전달하기
- 수리가 필요하면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하기
차를 발견한 직후 가장 먼저 할 일
처음에는 긁힌 부분만 가까이 찍기 쉬운데요. 파손 부위뿐 아니라 차량이 세워져 있던 위치와 주변 상황까지 함께 남겨두세요.
| 남겨둘 것 | 내용 |
|---|---|
| 파손 부분 | 스크래치, 찌그러짐, 깨진 부품 등을 가까이 촬영 |
| 차량 전체 | 파손 위치가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있게 촬영 |
| 주차 위치 | 주차면 번호, 기둥 번호, 건물 층수까지 기록 |
| 주변 흔적 | 바닥에 떨어진 부품이나 도장 흔적 등이 있다면 함께 촬영 |
| 발견 시간 | 차를 세운 시간과 다시 돌아온 시간을 메모 |
예를 들어 오후 2시에 주차하고 오후 5시에 돌아왔다면 사고 시간은 최대 3시간 범위로 줄어듭니다. CCTV를 확인할 때도 이 시간이 상당히 쓸모가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은 원본부터 보관하세요
블랙박스가 켜져 있었다면 가장 먼저 영상이 덮어쓰기 되지 않도록 보관하세요.
주차 충격 이벤트 영상뿐 아니라 사고 전후 일반 주차 영상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충격 감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상대 차량이 옆에 주차하거나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혔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카드만 가지고 있기보다 필요한 영상을 휴대전화나 PC로 복사하고, 원본 파일도 별도로 보관해두겠습니다. 상대 차량 번호가 전부 보이지 않아도 차종·색상·진입 방향을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주차장 CCTV는 바로 보존 요청부터 하세요
아파트나 마트, 병원, 상가 같은 주차장이라면 관리실이나 주차관리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지 물어보세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CCTV가 있다고 해서 피해자가 관리실에서 자유롭게 영상을 복사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관리주체가 바로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사고가 있었던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해당 시간대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후 경찰 신고 사실을 알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영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주차한 날짜
- 주차한 시간과 차량을 다시 확인한 시간
- 지하 몇 층 또는 주차면 번호
- 차량 번호
-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는 내용
- 해당 시간대 CCTV 영상 보존 요청
상대방이 없으면 경찰 신고는 어떻게 할까
블랙박스에서 상대 차량이 확인됐거나 CCTV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교통사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차의 운전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차량 파손 사진과 영상
- 블랙박스 원본 영상
-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시간대
- 주차 장소와 주차면 위치
- 상대 차량 번호 또는 번호 일부
- 관리실 CCTV 설치 여부와 보존 요청 여부
사람이 다친 사고와 주차돼 있던 차량만 파손된 사고는 적용되는 법률과 처리 과정이 같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모두 ‘뺑소니’라고 표현하는 글만 보고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보다 경찰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상대 차량을 찾은 뒤 보험 처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상대 차량과 운전자가 확인되면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나 과실에 다툼이 있다면 상대방이 바로 보험 접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수리부터 급하게 진행하기 전에 자신의 자동차보험사에도 사고 내용을 알리고 이용 가능한 보상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자차 담보 가입 여부, 자기부담금, 상대 차량 확인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자차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① 차량과 파손 부위 촬영
② 블랙박스 원본 보관
③ 사고 가능 시간 확인
④ 주차장 CCTV 보존 요청
⑤ 경찰 신고
⑥ 상대 차량 확인
⑦ 보험 접수 및 수리 진행
CCTV나 블랙박스가 없을 때 확인할 부분
블랙박스가 녹화되지 않았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라면 출입구 CCTV나 주차장 통로 카메라가 있을 수 있고, 상가라면 출입구·엘리베이터 주변·주차 정산기 쪽에 다른 CCTV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주차했던 차량의 블랙박스도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주변 차량 소유자를 임의로 찾아 개인정보나 영상을 요구하기보다 관리실이나 경찰을 통해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주차장 출입구 CCTV가 있는지 확인
- 사고 장소로 들어오는 통로 카메라 확인
- 주차 정산기 주변 카메라 확인
- 관리실에 영상 보관기간 문의
- 경찰 신고 후 주변 영상 확보 가능 여부 확인
FAQ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가면 모두 뺑소니인가요?
일상에서는 물피도주나 주차장 뺑소니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에서 말하는 도주차량과 주·정차 차량만 파손된 사고는 법률상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와 제156조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CCTV를 제가 직접 받아볼 수 있나요?
CCTV에는 다른 사람이나 차량 정보가 함께 촬영될 수 있어 관리실에서 바로 사본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시간과 장소를 알려 영상 보존부터 요청하고, 경찰 신고 후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영상 확보 절차를 진행해보세요.
상대 차량 번호가 블랙박스에 정확히 안 찍히면 신고할 수 없나요?
번호 전체가 보이지 않더라도 차량 종류와 색상, 번호 일부, 진입·출차 방향, 사고 추정 시간 등이 남아 있다면 함께 제출해보세요. 주변 CCTV와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확보한 파일은 삭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법령은 사고 형태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odin90 Blog posting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