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이 가까워지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헷갈릴 수 있어요. 2026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근로소득이 있었고,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9월 반기신청 대상부터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026년 상반기분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12월 말에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2027년 6월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 소득 발생 기간: 2026년 1월~6월 근로소득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신청 대상: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12월 지급: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
- 최종 정산: 2027년 6월 말
-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 신청 경로: 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
2026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대상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장려금을 한 해 뒤까지 기다리지 않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방식입니다. 지역별로 기준이 달라지는 제도가 아니어서 대구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더라도 전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반기신청을 먼저 볼 가구
2026년 상반기에 회사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았고, 본인과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는 가구입니다.
정기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구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등이 확인되면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정기신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월 반기 지급이 아니라 다음 해 정기 심사 일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요.
| 구분 |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
| 신청 대상 소득 |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
| 신청기간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 12월 지급분 |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 |
| 연간 최대 산정액 | 단독가구 165만 원·홑벌이가구 285만 원·맞벌이가구 330만 원 |
| 최종 정산 | 2027년 6월 말, 2026년 연간 소득을 다시 반영 |
연간 최대 산정액을 12월에 전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분은 예상 연간 금액의 35%만 먼저 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하반기분 심사와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이렇게 봅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 급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같은 가구에 포함되는 가족의 재산까지 함께 봅니다. 안내문이 왔다고 해서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9월 신청 단계에서는 국세청이 확보한 가구·소득·재산 자료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2027년 6월에는 2026년 귀속 연간 소득을 다시 반영해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많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 신청 순서
국세청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로 ARS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되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 배우자 소득을 확인해야 한다면 소득정보 제공 동의
- 본인 명의 환급 계좌번호
- 2026년 상반기 근무처와 급여 내역
- 가구원 명의 주택·토지·자동차·예금 등 재산 내역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PC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가구와 소득 정보를 확인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근무처, 급여 자료가 맞는지 살펴봅니다. 빠진 소득이나 잘못 표시된 가족 정보가 있다면 그대로 넘기지 마세요. - 환급계좌와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계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입력하고 숫자가 틀리지 않았는지 한 번 더 봅니다. - 신청 완료 화면을 저장합니다.
접수번호와 신청일을 캡처해두면 이후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편합니다.
ARS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안내문 없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12월 지급액과 2027년 정산 일정
2026년 9월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9월 15일입니다.
2026년 12월 말
심사 결과에 따라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계산된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따로 지급하지 않고 최종 정산 때 합산될 수 있습니다.
2027년 3월
2026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일정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2027년 6월 말
2026년 전체 소득과 재산 자료를 반영해 최종 정산합니다. 앞서 받은 금액보다 최종 산정액이 많으면 차액을 받고, 적으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방세 재산 자료가 더 일찍 연계됩니다. 새로 확보된 재산 자료를 봤을 때 최종 정산에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12월 상반기분 지급을 보류할 수 있어요. 12월에 입금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최종 탈락으로 보지 말고 홈택스 심사 상태와 지급 보류 사유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신청이 안 되거나 지급이 보류될 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요
안내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신청 메뉴로 들어가 가구·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조회되지 않아요
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부부합산 소득을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부터 살펴보세요.
근로소득 외 소득이 함께 있어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접수했더라도 정기신청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심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1억7천만 원을 넘어요
2억4천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산정액의 50%가 감액됩니다. 대출금이 있다고 해도 재산 합계에서 빼지 않습니다.
12월에 입금되지 않았어요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추가 재산 자료로 환수 가능성이 확인됐거나, 심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지급 여부와 사유를 먼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없어도 9월에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직접입력 신청 메뉴를 이용하세요. 안내문이 없는 경우 ARS보다 홈택스 신청이 알맞습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을 하면 2027년 5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 대상으로 처리됐다면 같은 귀속연도의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확인돼 정기신청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홈택스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12월에는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을 전부 받는 방식이 아니라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소득 구간과 재산 감액 여부에 따라 가구마다 금액이 달라지고,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2027년 최종 정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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