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신고기간 자체를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이제 세무서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싶을 수 있는데요.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다리는 것보다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부터 진행하는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생길 수 있지만, 신고가 늦어진 기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계속 미루는 쪽이 낫지는 않습니다.
- 2025년 귀속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2026년 6월 1일까지
-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기한후신고 가능
- 일반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납부할 세금이 남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 계산
-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20% 감면
- 신고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이후에는 정기신고가 아니라 기한후신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정신고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 구분 | 어떤 경우 | 신고 방식 |
|---|---|---|
|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음 | 기한후신고 |
| 수정신고 |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적게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 | 수정신고 |
즉 5월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검색해야 할 메뉴도 ‘수정신고’가 아니라 기한후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일반적인 무신고라면 기본 계산은 무신고납부세액 × 20%입니다.
기한 내 신고했을 경우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이고 일반 무신고에 해당한다면, 단순 계산한 무신고가산세는 20만 원입니다.
100만 원 × 20% = 20만 원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따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22년 2월 16일 이후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미달납부세액에 미납기간과 하루 0.022%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 무신고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세금 납부가 늦어진 기간에 대한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반 무신고는 단순히 납부세액의 20%만 보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기준 금액과 수입금액 기준 금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무신고 역시 일반 무신고보다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업 규모가 크거나 신고 내용이 복잡하다면 홈택스 자동계산 결과만 보지 말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기한후신고를 빨리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며칠 늦든 몇 달 늦든 가산세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자진해서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일부를 감면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 기한후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 |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 20% |
| 6개월 초과 | 위 기한후신고 감면 적용 구간 아님 |
2025년 귀속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2026년 6월 1일까지였기 때문에, 8월에 이 글을 보고 신고하는 분이라면 본인이 어느 감면 구간에 들어가는지 날짜부터 보시면 됩니다.
2026년 8월 중순은 아직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구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미루기보다 신고부터 끝내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하는 순서
PC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찾기 쉽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본인에게 맞는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 기한후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 귀속연도와 소득자료를 확인합니다.
- 공제·기납부세액 등을 확인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까지 진행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연결 화면도 확인합니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이나 근로·연금·기타소득처럼 손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신고도 있지만, 기장신고나 금융소득 신고처럼 PC 이용이 필요한 유형도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접수번호나 신고 완료 화면을 저장해두세요. 신고서를 작성만 하고 마지막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고 후에는 납부와 지방소득세까지 확인하세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완료 여부
- 접수번호 저장
- 납부할 종합소득세 확인
- 가산세 반영 금액 확인
- 국세 납부 완료 여부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 확인
종합소득세는 국세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시스템도 다릅니다. 국세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연결되는 위택스 신고 화면까지 이어서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나온다면 무조건 ‘무신고 가산세 20%를 현금으로 추가 납부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산세는 신고서상 납부세액과 신고 유형에 따라 계산되므로 홈택스에서 나온 최종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가 어렵거나 금액이 맞지 않을 때
소득 종류가 하나이고 모두채움이나 단순경비율로 정리되는 경우라면 홈택스 화면을 따라가면서 신고할 수 있지만, 아래에 해당한다면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보는 편이 낫습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 여러 소득이 함께 있음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 경비 자료가 많거나 장부 신고가 필요함
- 금융소득·주택임대소득 등이 함께 있음
- 신고 안내문 금액과 홈택스 자료가 다름
- 이미 세무서에서 고지나 연락을 받은 상태임
이럴 때는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복잡하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FAQ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치면 신고를 못 하나요?
아닙니다.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뒤에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태를 계속 두기보다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없어지나요?
기한후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는 무신고가산세 5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에는 30%, 3개월 초과~6개월 이내에는 2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무조건 세금의 20%인가요?
일반 무신고의 기본 계산은 무신고납부세액의 20%지만 모든 신고자가 같은 계산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자나 부정무신고는 계산 구조가 다르고, 납부가 늦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따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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