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처음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 곧바로 소송을 해야 하나부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볼 수 있는 절차 중 하나가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청 단계의 인지 부담이 작고 서류를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까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 대상: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집주인이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지급명령 신청 가능
- 인지: 일반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 추가 비용: 사건에 따른 송달료 등이 발생
- 집주인 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 이내
- 이의신청 시: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지급명령 효력이 없어지고 통상 소송절차로 이동
- 이의가 없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소요기간: 정해진 일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송달·주소보정·이의신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바로 지급명령부터 하면 될까
지급명령은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법원에 신청하는 독촉절차입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을 결정할 때 채무자를 따로 불러 심문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고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모든 보증금 분쟁에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액수나 계약 종료 여부를 다투고 있거나 반환하지 않을 의사가 명확해 이의신청이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을 거쳐 결국 소송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 상황 | 확인할 부분 |
|---|---|
|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 | 지급명령 검토 가능 |
| 보증금 액수에 다툼이 거의 없음 | 지급명령으로 끝날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음 |
| 집주인이 반환 의무 자체를 부인 | 이의신청 후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 고려 |
| 집주인 주소를 모름 | 송달 문제를 먼저 확인 |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 청구하는 금액과 청구 원인 등을 적어야 합니다. 특히 지급명령 정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금액과 지급 내역
-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알 수 있는 자료
-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을 알린 기록
-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등
- 집주인의 이름과 송달 가능한 주소
- 일부 금액을 받았다면 남아 있는 반환금액 계산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과 현재 얼마를 반환받지 못했는지를 신청서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면 청구금액 역시 남아 있는 금액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하는 순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지급명령(독촉)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 접속 → 로그인 및 전자소송 이용 준비 → 지급명령(독촉) 신청 선택 → 당사자 정보 입력 →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 증빙자료 첨부 → 인지·송달료 납부 → 제출 → 법원 진행상황 확인
청구원인에는 단순히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 정도로 쓰기보다 임대차계약 체결일, 보증금, 계약 종료 경위,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이어지도록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이후 법원이 내용을 보완하라고 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 주소가 맞지 않아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전자소송 사건 진행내역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나 들까
지급명령의 장점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신청 단계의 인지 부담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지급명령신청서의 인지액은 일반 소장에 적용되는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여기에 지급명령을 상대방에게 보내기 위한 송달료 등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몇 만 원’처럼 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인지액 | 일반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
| 송달료 | 채무자 송달 등에 필요한 비용 |
| 이의신청 후 소송 | 소송으로 넘어가면 부족한 인지액을 추가 납부할 수 있음 |
집주인이 이의신청해 사건이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가면 법원이 인지 차액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들어간 금액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은 며칠 걸릴까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청일부터 ‘몇 일 안에 끝난다’는 고정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의 지급명령 발령, 집주인에게 정본이 도착하는 송달 과정, 주소보정 여부 등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법으로 분명하게 정해진 기간은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이의신청할 수 있는 2주입니다.
- 신청 → 법원 지급명령: 사건별 진행 속도가 다름
- 법원 → 집주인 송달: 주소와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짐
- 집주인 이의신청 가능 기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그래서 인터넷에서 ‘지급명령은 2주 걸린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2주는 전체 처리기간이 아니라 채무자의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집주인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집주인이 다툴 방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없음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2주 이내 이의신청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지급명령 효력이 없어지고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집주인 통장에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집주인이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확정된 집행권원을 토대로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놓치기 쉬운 부분
가장 먼저 집주인의 송달 주소를 확인해보세요.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소가 맞지 않으면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청구를 구분해서 자료를 챙겨두세요.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언제 계약이 종료됐고 반환을 어떻게 요구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까지 정리해두면 사건 내용을 작성하기 수월합니다.
이의신청 가능성도 생각해두세요. 집주인이 이미 보증금 반환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계약 내용까지 다투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 뒤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 문제와 대항력·임차권등기 문제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하나만 신청했다고 임차인의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시점과 주민등록 이전 여부 등이 걸려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별도의 제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보증금 지급명령 FAQ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집주인이 무조건 돈을 줘야 하나요?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는 지급명령 효력이 없어지고 사건이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면 2주 만에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주는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법원 처리와 송달에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확정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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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마음이 급해서 ‘가장 빨리 끝나는 방법’부터 찾게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집주인이 다투지 않을 때와 이의신청하는 경우의 진행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계약 종료 여부, 받아야 할 보증금 액수, 반환 요구 기록, 집주인의 송달 주소부터 한 번에 정리해두세요. 그리고 이사까지 앞두고 있다면 지급명령만 보지 말고 임차권등기와 보증금 보호 문제도 같이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moodin90 Blog 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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