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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14일 지급기한·지연이자

퇴사한 뒤 급여 정산은 끝났는데 퇴직금만 들어오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회사에서 “다음 달 급여일에 주겠다”, “회계 처리가 늦어졌다”고 말하면 신고해도 되는 상황인지 망설여지기도 하고요.

퇴직금은 회사 급여일에 맞춰 지급하는 돈이 아닙니다. 별도의 지급일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4일이 지났는데도 전액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회사에 지급일을 다시 묻는 데서 멈추지 말고, 증거자료를 모아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준비해보세요.

퇴직금 미지급 핵심 요약

  •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기한 연장: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 가능
  • 신고 가능 시점: 별도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도 미지급된 경우
  • 신고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연이자: 원칙적으로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연 20%
  • 소멸시효: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회사의 월급날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회사의 정기 급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 급여일이 매월 25일이라도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14일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상황확인할 내용
퇴직 후 14일 이내법정 지급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예정 지급일을 회사에 확인
14일이 지났지만 서면 합의가 있음합의한 지급일과 합의 내용, 지연이자 문제를 함께 확인
14일이 지났고 별도 합의가 없음임금체불 진정 접수 준비 가능
일부 금액만 지급됨미지급 잔액을 계산해 일부 체불 내용으로 진정 준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한 달 뒤에 주겠다”고 통보한 것만으로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급일을 미루기로 했다면 구두로 끝내지 말고 지급 금액과 날짜를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이나 합의서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전에 퇴직금 대상부터 확인해보세요

퇴직금은 고용형태의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도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대상 요건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했을 것

회사에서 프리랜서나 3.3% 사업소득자로 처리했더라도 근무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정하고,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급여를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명칭만 보지 말고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근무표, 급여 입금내역, 회사 계정 사용 기록처럼 일한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전에 모아둘 자료

노동청 진정은 서류가 하나 부족하다고 접수 자체를 못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근무기간, 퇴사일, 임금과 퇴직금 액수를 설명할 자료가 많을수록 조사 과정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저장해둘 증거자료 체크리스트

  • □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 당시 근무조건 안내
  •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 □ 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일지
  • □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직서나 메시지
  • □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 문자·이메일
  • □ 회사가 지급일을 약속하거나 연기한 기록
  • □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
  • □ 예상 퇴직금 계산자료
  • □ 일부 지급받았다면 입금일과 금액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 입금내역, 카카오톡 업무지시, 단체대화방, 출퇴근 앱 기록, 스케줄표처럼 고용관계와 근무기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보세요.

회사가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라면 통화만 반복하기보다 문자나 이메일로 “퇴직일, 미지급 금액, 지급 요청일”을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에 보낼 문장 예시
저는 2026년 ○월 ○일 퇴직했으며 현재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법정 지급기한과 정확한 지급 예정일, 산정내역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신고하는 순서

퇴직금 미지급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하거나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선택합니다.
  4. 근무한 회사와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입사일, 퇴사일, 미지급 퇴직금과 경위를 작성합니다.
  6.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지급 요청 기록을 첨부합니다.
  7. 접수 후 배정된 근로감독관의 연락과 출석 요청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바로가기

진정 내용에는 감정적인 표현을 길게 쓰기보다 날짜와 금액 중심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진정서에 들어갈 내용 예시

저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퇴직금 ○○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2026년 7월 15일과 7월 20일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급받지 못해 진정을 제기합니다.

퇴직금 액수를 정확히 모른다면 금액을 임의로 크게 적기보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예상액을 계산하고, “정확한 체불액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 요청”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진정이 접수되면 사건이 관할 노동관서에 배정되고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회사에 연락합니다. 근무기간과 퇴사일, 퇴직금 산정내역,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근로자가 할 일
진정 접수접수번호와 담당 관서를 저장
근로감독관 배정전화와 문자, 출석 안내 확인
사실관계 조사근무기간·급여·퇴사일 자료 제출
체불액 확인회사 산정액과 내 계산액이 다르면 근거 요청
지급지시 또는 후속 절차입금액 확인 후 취하 여부를 신중히 결정

회사에서 “신고를 취하하면 바로 주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금 전에 먼저 취하할지는 신중히 보세요. 전액 입금 여부와 합의 내용을 확인한 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처리 방법을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정을 넣었다고 퇴직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지급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면 형사 절차, 민사소송, 지급명령,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간이대지급금 같은 다음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도 합의 없이 퇴직금 지급기한이 7월 15일이었다면 지연이자는 7월 16일부터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한 지연이자 계산식

미지급 퇴직금 × 20% × 지연일수 ÷ 365

미지급 퇴직금이 1,000만원이고 지연기간이 30일이라면 단순 계산상 약 16만4천원 정도입니다.

10,000,000원 × 0.20 × 30일 ÷ 365일 = 약 164,384원

다만 천재지변, 법률상 지급 제한, 퇴직금의 존재나 금액을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지연이자 적용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금액을 다툰다는 말만 했다고 무조건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노동관서나 노무·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신고가 안 되거나 처리가 늦을 때 확인할 부분

사업장 주소를 잘못 선택한 경우

퇴직금 진정은 원칙적으로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처리합니다. 본사와 근무지가 다르거나 폐업·이전한 회사라면 담당 관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자료가 다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 근로계약서 작성일, 첫 급여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만 제출하지 말고 첫 출근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회사가 폐업하거나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

회사가 폐업했거나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과 상한액, 신청기한이 따로 있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어서 문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다고 하는 경우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이 모두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절차가 있었는지, 퇴직 시점에 다시 계산할 금액이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플랜B
온라인 접수가 어렵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준비자료를 가져가고, 방문 전에 1350으로 관할관서와 준비서류를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신고 전 마지막 확인

  •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 퇴직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들어온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 입사일·퇴사일·근무시간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회사에 지급일과 산정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온라인 접수 전 회사명과 사업장 주소를 확인합니다.
  • 입금 전 진정 취하 요구를 받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먼저 문의합니다.

FAQ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에는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법에서 말하는 14일은 통상 달력일 기준으로 봅니다. 회사 영업일이나 급여일 기준으로 14일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만료일 계산이 애매하다면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일부만 받았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일부만 지급됐다면 미지급 잔액을 체불액으로 적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금일과 받은 금액, 회사가 제시한 산정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근무표, 사원증처럼 근무 사실과 기간을 설명할 자료를 최대한 모아 제출하세요.

공식 확인 사이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임금체불 진정 신청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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