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등원과 하원 시간 때문에 하루 한두 시간을 줄여 일하고 싶어도,
막상 알아보면 회사에 내는 신청과 고용24에서 받는 급여 신청이 따로 있어 헷갈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회사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춰 회사의 승인을 받고,
고용보험 요건까지 충족해야 정부에서 지급하는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핵심 요약
-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회사 신청: 원칙적으로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
- 정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신청 가능
- 고용보험: 단축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
- 신청 시기: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신청 경로: 고용24 홈페이지·고용24 앱·관할 고용센터
- 회사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보다 자녀 연령과 계속근로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먼저 봐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자녀 기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회사 근무기간 | 단축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지 확인 |
| 정부 급여 |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단축 사용기간 |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더하면 최대 3년까지 가능 |
여기서 회사 계속근로기간 6개월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현재 회사에서 6개월을 채웠더라도 무급휴일 등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직 전 회사의 고용보험 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도 있으니
고용24에서 본인의 피보험 이력을 먼저 조회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처음 보면 헷갈리는 부분
회사가 단축근무를 허용했다고 해서 정부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승인과 고용보험 급여 심사는 서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주당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보통 주 5시간부터 25시간까지 줄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을 똑같이 줄이지 않아도 회사와 협의해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형태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조정 예시
-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단축: 하루 1시간씩 줄이기
-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단축: 하루 2시간씩 줄이기
- 오전 등원을 맡아야 한다면 출근시간 늦추기
- 오후 하원을 맡아야 한다면 퇴근시간 앞당기기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각은 회사와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조정하면 급여 신청 과정에서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정부 급여는 줄인 시간 전체를 같은 비율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그 이후 단축분을 나눠 계산합니다.
| 단축 구간 | 계산 기준 | 월 상한 기준 |
|---|---|---|
| 주당 최초 10시간 | 월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시간 비례 계산 | 220만원 |
| 10시간을 넘는 단축분 | 월 통상임금 80% 기준으로 시간 비례 계산 | 150만원 |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 30시간으로 줄였다면 주당 10시간을 단축한 것이므로 최초 10시간 구간만 적용됩니다.
주 40시간에서 주 25시간으로 줄였다면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 100% 상한 기준, 나머지 5시간은 통상임금 80% 상한 기준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다만 월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지급한 임금과 정부 단축 급여를 합친 금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정부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 전에 준비할 숫자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 단축기간 중 회사가 지급하는 월 임금을 준비해 고용24 모의계산에 입력해보세요.
회사에는 언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원칙적인 신청기한은 30일 전입니다. 회사 자체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을 사용하고, 없다면 필요한 내용을 적은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
-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 단축근무 시작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 단축기간 중 근무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 정보
- 자녀 출생이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축이 승인되면 회사와 근로자는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출퇴근 시각, 단축기간,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 등을 남겨두세요.
정부 급여 신청에 필요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예정이라면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확인서를 먼저 제출했는지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고용24 급여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단축기간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24 신청 순서
-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 단축 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단축근무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 고용24에 로그인합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와 급여·근로시간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뿐 아니라 고용24 모바일 앱이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하더라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매월 또는 몇 개월 단위로 정리해두는 방식이 마음 편합니다.
급여 신청 때 준비할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대장
- 단축기간 중 회사가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필요한 경우 급여이체 내역 등 추가 증빙자료
회사가 확인서를 미리 제출했다면 근로자가 같은 확인서를 다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 확인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인사담당자에게 제출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
온라인 신청이 계속되지 않거나 제출할 서류가 명확하지 않다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안 되거나 급여가 예상보다 적을 때
- 회사에서 단축 확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지 봅니다.
- 단축 시작일부터 1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확인합니다.
- 최근 12개월 내 단축 사용기간을 합쳐 30일 이상인지 봅니다.
-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과 신청서 금액이 같은지 비교합니다.
- 회사 지급 임금과 정부 급여 합계가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는지 봅니다.
- 단축기간이나 종료일이 변경됐다면 회사 확인서도 수정됐는지 확인합니다.
단축이 예정일보다 일찍 끝났거나 근무시간이 바뀌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변경 전 기간으로 계속 신청하면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하거나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축기간 중 다른 근로를 하거나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신청서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별도 근로를 했거나 월 소득이 지급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회사에서 주나요?
단축 후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회사가 지급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단축시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회사 급여와 정부 급여가 각각 계산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매월 신청해야 하나요?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고, 단축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할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시간 분할이 어렵고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함께 확인하기
제도 내용은 개인의 근무형태와 단축기간,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고용24 모의계산과 회사 인사담당자 확인을 함께 진행해보세요.
고용2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모의계산고용노동부|제도 문의와 정책 확인
moodin90 Blog posting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