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를 받으면서 직장 일정까지 맞춰야 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휴가 일수와 급여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지만, 6일 모두 유급인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한눈에 보기
- 사용 대상: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 휴가 기간: 연간 6일 이내
- 2026년 11월 26일까지: 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 2026년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 회사 신청: 사용할 날짜와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 제출
- 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신청
- 현재 정부 지원 상한: 1일 84,210원, 2일 합계 최대 168,420원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6일 이내에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나 정규직·계약직 여부만으로 난임치료휴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신청한다면 법에서 정한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11월 26일까지 | 2026년 11월 27일부터 |
|---|---|---|
| 연간 휴가 | 6일 | 6일 |
| 유급일수 | 최초 2일 | 최초 4일 |
| 무급일수 | 나머지 4일 | 나머지 2일 |
| 정부 급여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2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4일로 확대 예정 |
여기서 말하는 ‘연간’은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뜻합니다.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에 신청할 때는 치료 일정에 맞춰 사용할 날짜를 분명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유급휴가와 정부 급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난임치료휴가의 최초 유급일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이 기간의 임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24를 통해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구분해서 보세요.
난임치료휴가 6일을 사용할 권리와 정부에서 지급하는 난임치료휴가급여의 대상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소속이라 정부 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에서 정한 유급휴가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1월 26일까지 정부 지원금은 최초 2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이며, 1일 상한은 84,210원입니다. 따라서 2일 합계 상한은 168,42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다면 본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이미 유급분 임금을 전액 지급했다면 근로자와 회사 중 누가 급여를 신청하는지 사내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보세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미리 지급한 뒤 대위 신청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입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대상 조건
2026년 현재 고용24에 안내된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일 것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을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신청할 것
-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단순히 입사 후 달력상 6개월이 지났다는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는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이므로 근무일수나 이직 이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본인의 가입기간이 애매하다면 고용24에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을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회사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날짜와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해둔 휴가신청서가 있다면 사내 양식을 사용하면 되고, 별도 양식이 없다면 이메일이나 전자결재 문서로 신청 내용을 남겨두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구분 | 준비 내용 |
|---|---|
| 휴가 신청 문서 | 신청일, 난임치료휴가 사용 예정일, 신청인 정보 |
| 치료 예정 확인서류 | 병원 예약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 |
| 급여 신청 관련 서류 |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서, 회사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자료 등 |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에 치료의 세부 내용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 일정 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정보가 요구된다면 서류의 용도와 필요한 항목을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세요. 난임치료휴가 신청 사실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신청부터 급여 지급까지 진행 순서
치료 일정 확인
병원 예약일과 시술 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휴가 날짜를 정합니다.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신청
회사 양식이나 전자문서에 사용할 날짜와 신청일을 적어 제출합니다. 회사가 요구하면 치료 예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난임치료휴가 사용
2026년 11월 26일까지는 최초 2일이 유급입니다.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으로 확대됩니다.
회사의 확인서 등록 여부 확인
급여 신청 전에 회사가 고용24에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등록했는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면 접수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고용24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 메뉴에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함께 신청합니다. 신청 화면의 명칭이 단순히 ‘난임치료휴가’로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출산·배우자·난임치료휴가 급여 메뉴를 함께 살펴보세요.
미리 알고 신청하면 좋은 부분
- 난임치료휴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청구하는 법정휴가입니다.
- 6일 전부가 유급은 아니므로 급여명세서에서 유급일과 무급일을 나눠 보세요.
- 유급일수 확대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입니다.
- 정부 급여는 모든 회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이 붙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달력상 재직 6개월과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 급여 신청 전 회사의 확인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휴가를 무조건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근로자와 협의해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법정휴가 적용 여부를 다시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을 때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FAQ
난임치료휴가는 6일 모두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11월 26일까지는 최초 2일만 유급이고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으로 확대되고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난임치료휴가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휴가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신 처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의 휴가 항목에서 연차와 구분해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에 난임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회사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서류의 명칭과 기재 범위는 회사 양식과 병원 발급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약확인서나 진료확인서로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난임치료휴가급여의 신청 화면, 상한액과 제출서류는 제도 개정이나 고용24 시스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과 정부 지원기간이 4일로 확대되므로, 시행일 이후 휴가를 신청한다면 고용24 안내와 회사 인사규정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공식 확인처
고용2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moodin90 Blog posting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