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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방법|보증금·월세 기준과 과태료

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쓰고 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계약 금액과 지역에 따라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특히 월세 30만원, 보증금 6천만원이라는 숫자에서 많이 헷갈립니다.
기준 금액과 같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고,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고 기한도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핵심만 먼저 보기

  •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의 시 지역
  •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
  • 계약서 첨부: 한쪽 당사자가 단독으로 접수 가능
  • 미신고 과태료: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2만~30만원
  • 거짓 신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지역, 계약 체결일, 주택 용도, 계약 금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단순히 월세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신고 기준
계약 체결일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거나 금액을 변경한 계약
임대 목적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보증금6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월세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보증금과 월세 기준은 둘 다 넘어야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별로 보면

보증금 1천만원·월세 30만원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금액 기준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 1천만원·월세 31만원은 월세 기준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월세 20만원은 두 금액 모두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전세라면 월세가 없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지역에서 군 단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에 속한 시 지역입니다.
지방의 모든 군 지역이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틀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군위군은 광역시에 속한 군이므로 신고 지역에 포함됩니다.
반면 경상북도 청도군처럼 도에 속한 군 지역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사례신고 여부이유
대구 달성군, 보증금 1천만원·월세 50만원신고광역시 지역이며 월세가 30만원 초과
서울, 보증금 5천만원·월세 30만원금액 기준상 제외두 금액 모두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경북 청도군, 보증금 1억원·월세 50만원지역 기준상 제외도에 속한 군 지역
수원시, 보증금 7천만원 전세신고수도권이며 보증금 기준 초과

주소에 ‘군’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마시고, 그 군이 광역시에 속하는지 도에 속하는지까지 보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순서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있는 지역을 선택한 뒤 계약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임대차 주택이 있는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5.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주택 주소와 주택 유형을 입력합니다.
  7.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를 입력합니다.
  8.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하거나 스캔해 첨부합니다.
  9. 접수 후 신고필증과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사이트의 인증 방식과 화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계약서를 촬영할 때는 계약 당사자,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과 월세, 서명 또는 도장이 잘리지 않도록 찍어두시면 좋아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주민센터 방문 신고 준비물

온라인 진행이 어렵다면 임대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니라 계약한 주택이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방문 전 챙길 것

  • 주택 임대차계약서
  •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 대리 신고라면 위임장과 관련 신분증
  • 계약 주택의 정확한 도로명주소와 동·호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쪽이 반드시 주민센터에 같이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제출되면 한쪽 당사자가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계약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자동으로 신고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 신고 업무를 누가 처리하는지 확인하고, 접수 후에는 신고필증이나 신고 이력을 직접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목적이 다른 절차입니다.

  • 임대차 신고: 계약 금액과 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
  • 전입신고: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새 주소로 옮기는 절차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만 했다고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입신고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 신고 내용을 함께 작성하면 임대차 신고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처리 완료 화면이나 신고필증을 확인해보세요.

날짜를 셀 때는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계약 체결일을 봅니다. 잔금을 치르거나 전입하는 날이 한 달 뒤라 해도 신고 기한은 계약일부터 진행됩니다.

갱신·금액 변경·계약 해제도 다시 봐야 합니다

신규 계약만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진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된 갱신계약: 신고 대상
  • 계약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신고한 계약의 보증금·월세가 나중에 변경: 변경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
  • 신고한 계약이 합의 해제: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

묵시적 갱신처럼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금액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별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조건을 새로 정했거나 금액이 달라졌다면 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대상 계약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연 또는 미신고: 2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 100만원 이하
  • 부과 금액: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 등을 반영해 결정

신고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과태료가 걱정된다고 계속 미루기보다 먼저 신고를 접수하고,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부과 여부를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서 등 자료를 갖추어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한을 그대로 넘기지 마세요.

신고가 안 될 때 먼저 볼 부분

  • 계약 체결일과 입주일을 바꿔 입력하지 않았는지 봅니다.
  • 주택 주소의 동·호수와 건축물 정보가 맞는지 봅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계약서와 같은지 봅니다.
  • 보증금과 월세를 관리비와 섞어 입력하지 않았는지 봅니다.
  • 계약서 전체 면이 선명하게 첨부됐는지 봅니다.
  • 신규·갱신·변경·해제 메뉴를 맞게 선택했는지 봅니다.
  • 접수만 된 상태인지 담당 공무원의 처리가 완료됐는지 구분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계속 막히면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상담은 1533-2949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월세 30만원은 ‘초과’하지 않으므로 월세 기준만 보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면 보증금 기준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6천만원은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월세도 30만원 이하라면 금액 기준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면 임차인이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차인 또는 임대인 한쪽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알아서 신고해주나요?

공인중개사가 위임받아 신고할 수는 있지만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신고하기로 했는지 확인하고 신고필증이나 신고 이력을 직접 보관해두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인지 애매하거나 계약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신고 대상 안내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moodin90 Blog 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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