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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설봉안당 신청 2026|일반시민 제한·구비서류

가족의 장례를 준비하다 보면 화장 절차가 끝난 뒤 유골을 어디에 모실지 바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에는 시가 운영하는 공설봉안당인 제1·제2추모의집이 있지만,
현재는 공간 부족으로 일반시민의 신규 사용이 제한돼 있어 신청 전에 대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대구라고 해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장례 일정 중에 처음 알게 되면 다른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를 급하게 알아봐야 할 수 있으니,
먼저 추모의집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안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대구 공설봉안당 핵심 내용

  • 시설명: 제1추모의집·제2추모의집
  • 주소: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 87
  • 현재 상태: 봉안 여력 부족으로 일반시민 신규 사용 제한
  • 접수처: 추모의집 관리사무소
  • 사용료: 10년 기준 일반 20만 원, 감면 대상 10만 원
  • 사용기간: 기본 10년, 10년 단위 두 차례 연장 가능
  • 관리사무소: 053-312-0348

대구 공설봉안당은 현재 일반시민 신청이 제한됩니다

대구시 공설봉안당의 원래 안장 대상에는 대구광역시민 중 사망자,
대구 안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사망자, 대구에서 사망한 외국인과 무연고자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원래 자격만 충족한다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대구시는 봉안시설의 남은 공간이 부족해 일반시민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분현재 신청 가능 여부먼저 볼 내용
일반 대구시민신규 사용 제한민간 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 검토
국가유공자와 배우자예외 대상유공자 확인서류 준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예외 대상수급자 증명서 준비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예외 대상기증 사실 증빙 확인
의사자예외 대상의사자 인정서류 확인
대구 관내 무연고자 등예외 대상담당 행정기관과 절차 확인

개장 유골은 현재 공설봉안당 안치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묘지를 개장해 옮기려는 경우에는 공설자연장지나 다른 봉안시설 이용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예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현재 사용제한 공고에서 일반시민과 다르게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대구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대구 안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사망자
  • 대구 안에서 사망한 외국인과 무연고자
  •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대구시장이 인정한 사망자

예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안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봉안 공간과 제출서류를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뒤 접수해야 합니다.

장례 일정 전에 먼저 전화할 내용

고인이 제한 공고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당일 안치가 가능한지,
명복공원에서 화장하는 경우 어떤 서류가 생략되는지를 추모의집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용료와 최대 사용기간

공설봉안당의 기본 사용기간은 10년입니다.
최초 10년이 끝난 뒤 10년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규정상 최대 사용기간은 30년입니다.

항목내용
일반 사용료10년 기준 20만 원
감면 사용료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10만 원
기본 사용기간10년
연장 횟수10년 단위 두 차례
최대 사용기간총 30년
연장 신청시기만료일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연장할 생각이라면 만료일만 기억해두기보다
가족 연락처와 주소가 바뀔 때 관리사무소에 알려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용기간이 끝났는데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와 준비서류

봉안시설 사용 신청은 제1·제2추모의집 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구청 방문 접수 방식이 아니라 현장 관리사무소를 통한 절차이므로 방문 전 전화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 준비서류

  • 화장장에서 발급한 화장증명서
  •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감면 증빙서류
  • 예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 신청인 신분증과 추가 가족관계 서류는 관리사무소에 사전 확인

대구 명복공원에서 화장한 경우에는
화장증명서로 확인돼 기타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 감면이나 예외 자격을 적용받아야 한다면
관련 증빙이 추가될 수 있으니 장례 당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

신청 진행 순서

  1. 추모의집 관리사무소에 예외 대상 여부와 남은 자리 확인
  2. 화장시설 예약과 봉안 일정 조율
  3. 화장증명서와 자격 증빙서류 준비
  4. 추모의집 관리사무소에서 사용 신청
  5. 사용료 납부 후 지정 위치에 안치
  6. 사용기간과 연장 신청기한 보관

일반시민이 신청할 수 없을 때 볼 대안

일반 대구시민이 공설봉안당을 새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현재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는 장례 당일 공설봉안당만 기다리기보다 공설자연장지와 민간 봉안시설을 함께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구 공설자연장지

대구 공설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 방식으로 모시는 시설입니다.
일반 사용료는 6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30만 원이며 사용기간은 30년입니다.
봉안당과 달리 사용기간 연장이 되지 않고 다른 장사시설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민간 봉안당

민간 시설은 위치, 안치단 높이, 개인단·부부단 여부, 관리비, 영구관리 여부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큽니다.
최초 분양금만 보지 말고 정기 관리비와 계약 종료 후 처리방법까지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급하게 계약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장례식장에서 연결해준 시설이라고 바로 결정하기보다
총비용, 관리기간, 명의변경, 환불조건, 유골 이전비용을 서면으로 받아보세요.

가족 중 한 명만 설명을 듣지 말고 계약서를 사진으로 남겨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방문 전 확인할 연락처와 공식 안내

제1·제2추모의집

주소: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 87

관리사무소: 053-312-0348

대구시 어르신복지과: 053-803-6261

대구시 민원안내: 국번 없이 120

대구 공설봉안당 공식 안내 대구 공설자연장지 안내

대구 공설봉안당 FAQ

대구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공설봉안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는 봉안 여력 부족으로 일반시민 신규 사용이 제한됩니다.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공고에서 정한 예외 대상만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 공설봉안당은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기본 사용기간은 10년입니다. 이후 10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만료일 전후 각각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묘지를 개장한 유골도 공설봉안당에 모실 수 있나요?

현재 사용제한 안내에는 개장 유골이 공설봉안당 안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설자연장지나 다른 봉안시설 이용 여부를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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