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등록한 뒤 이사를 했거나 전화번호를 바꿨다면 동물등록 정보도 함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게 반려견을 양도했거나 입양받았다면 단순 연락처 수정이 아니라 소유자 변경신고로 처리해야 해요. 변경 항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도 달라 처음 접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 등록동물 분실: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 신고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주소지 관할 구·군청
- 변경신고 수수료: 없음
- 소유자 변경: 새 소유자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준비
- 온라인 조회가 안 될 때: 관할 구·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문의
어떤 경우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동물등록을 한 뒤 아래 정보가 달라졌다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변경 내용 | 신고기한 | 처리 예시 |
|---|---|---|
| 소유자가 바뀐 경우 | 30일 이내 | 양도, 가족 간 명의 변경, 입양 |
| 소유자 성명 변경 | 30일 이내 | 개명 등 |
| 주소 변경 | 30일 이내 | 대구 내 이사,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 |
| 전화번호 변경 | 30일 이내 | 휴대전화 번호 변경 |
| 등록동물 분실 | 10일 이내 | 산책 중 실종, 집 밖 이탈 |
| 분실한 동물을 다시 찾음 | 30일 이내 | 분실 상태 해제 |
| 등록동물이 사망함 | 30일 이내 | 사망 신고 및 등록정보 정리 |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이사와 전화번호 변경입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정보가 예전 주소나 번호로 남아 있으면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과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
주소와 전화번호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바꿔요
소유자가 그대로이고 주소나 전화번호만 달라졌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본인 등록동물을 조회한 뒤 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등록 당시 소유자 본인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 마이페이지에서 등록동물 정보를 조회합니다.
- 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 항목을 선택합니다.
- 바뀐 정보를 입력하고 변경신고를 제출합니다.
- 처리 상태와 수정된 정보를 다시 확인합니다.
사이트에 로그인했는데 반려견이 보이지 않는다면 신규등록 당시 입력한 주민등록정보나 소유자 명의가 현재 로그인 정보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다시 제출하기보다 동물등록번호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구·군청에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소유자 변경신고로 처리해요
반려견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양도했거나 보호단체를 통해 입양받았다면 전화번호만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된 소유자 자체를 새 보호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소유자 변경은 새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신고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부24 온라인 민원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군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이용하기 좋은 경우 | 미리 챙길 것 |
|---|---|---|
| 정부24 | 소유자 변경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 본인인증 수단, 동물등록번호, 양도·양수 정보 |
| 구·군청 방문 | 온라인 조회가 안 되거나 명의관계가 복잡할 때 | 신분증, 동물등록증, 변경 사실을 확인할 자료 |
양도한 사람과 입양받은 사람의 정보가 다르거나 이전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온라인 신청만으로 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호소나 입양기관을 통해 데려온 반려견이라면 입양확인서처럼 등록번호와 입양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챙겨보세요. 필요한 서류는 접수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구·군청에 먼저 물어보는 게 마음 편합니다.
대구에서는 주소지 관할 구·군청에 문의해요
방문 신고나 온라인 오류 문의는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는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군위군으로 담당 기관이 나뉩니다. 반려견을 처음 등록했던 지역이 아니라 현재 소유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문의해보세요.
- 동물등록번호
- 반려견 이름과 품종
- 현재 등록된 소유자 성명
- 바꾸려는 주소 또는 전화번호
- 소유자 변경일 또는 입양일
- 동물등록증 보유 여부
동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동물등록증이나 내장칩 등록 당시 받은 서류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서류가 없을 때는 기존 소유자 정보와 반려견 정보를 구청에 설명한 뒤 조회 가능 여부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신고가 안 될 때는 이 부분부터 확인해보세요
- 동물등록 당시 소유자와 로그인한 사람이 같은지
- 동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 이전 소유자 명의로 계속 등록돼 있지 않은지
- 주소·연락처 변경인지 소유자 변경인지
- 외장형 등록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것은 아닌지
- 사망·분실·회수처럼 다른 변경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등록동물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등록 당시 주민등록정보와 현재 본인인증 정보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다른 가족 명의로 등록돼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번호를 준비해 관할 구·군청에 문의해보세요.
이전 소유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 확인서, 양도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정리해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등록칩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내장형 칩은 동물병원에서 리더기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칩이 이동했거나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동물병원 확인 후 구청 안내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미리 알고 신고하면 좋은 부분
변경신고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외장형 등록장치를 다시 구입하거나 내장칩 상태를 동물병원에서 확인하는 과정에는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상한은 50만원 이하이며, 구체적인 부과 여부와 금액은 위반 횟수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사를 마친 뒤에는 주소만 보지 말고 전화번호까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반려견이 보호센터나 동물병원으로 인계됐을 때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구로 이사하면 동물등록 주소도 바꿔야 하나요?
등록정보에 새 주소가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관할 구·군청을 통해 신고하세요.
반려견 소유자 변경은 이전 보호자가 신청하나요?
소유권을 넘겨받은 새 소유자가 변경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이전 등록정보와 양도 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동물등록증과 양도·입양 자료를 함께 준비해보세요.
동물등록 변경신고 비용이 있나요?
변경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외장형 장치를 새로 구입하거나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확인하는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신청 화면과 처리 항목은 시스템 개편이나 관할 기관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바로 처리되지 않으면 현재 주소지 관할 대구 구·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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