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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안 10,700원|월급·주휴수당·2026년 비교

2027년 최저임금을 검색하면 아직도 12,000원 요구안이나 ‘심의 중’이라는 내용이 함께 보여서 헷갈릴 수 있어요.

2026년 7월 28일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했고,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상태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는 8월 5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는 ‘최종 확정’보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이라고 쓰는 것이 정확해요.

2027년 최저임금안 한눈에 보기

시간급: 10,700원

8시간 일급: 85,6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

월 환산 기준: 주 40시간·월 209시간

2026년 대비: 시간당 380원 인상

인상률: 3.7%

※ 2026년 7월 28일 기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이며, 최종 결정·고시는 8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7월 28일 기준 어디까지 정해졌을까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이며, 인상률은 3.7%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이후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습니다. 최저임금안 고시 뒤에는 노사단체의 이의제기와 재심의 절차가 남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해 고시합니다.

지금 가장 정확한 표현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됐으며, 고용노동부의 최종 결정·고시 전 단계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나왔던 노동계 최초 요구안 12,000원은 지금 적용할 숫자가 아닙니다. 기존 글에 있는 12,000원 기준 월급과 주휴수당 표도 모두 삭제하는 편이 맞아요.

2026년과 2027년 금액은 얼마나 차이 날까

시간당으로 보면 380원 차이지만, 하루·한 달·1년 단위로 넓혀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2026년2027년 최저임금안차이
시간급10,320원10,700원+380원
8시간 일급82,560원85,600원+3,040원
월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79,420원
월 환산액 12개월 합계25,882,560원26,835,600원+953,04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보면 한 달 세전 급여는 79,420원 늘어납니다. 같은 기준으로 12개월을 단순 계산하면 953,040원 차이예요.

다만 월 환산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빠지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월 209시간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월 209시간은 모든 알바생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단위로 환산한 기준이에요.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휴 요건을 충족하면 주 8시간의 유급 주휴시간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월급을 단순히 시급에 160시간만 곱하지 않고,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요.

주 15시간 근무 예시

주휴 3시간을 포함해 주 18시간으로 계산하면 192,600원

주 20시간 근무 예시

주휴 4시간을 포함해 주 24시간으로 계산하면 256,800원

주 40시간 근무 예시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주 48시간으로 계산하면 513,600원

※ 위 금액은 주 5일 동안 같은 시간씩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근무했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1주 예시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정해진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정해진 근무일을 채웠는지, 근무시간이 매주 같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공고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적혀 있다면 표시된 시급이 기본 시급인지, 주휴수당을 더해 환산한 금액인지 따로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따로 확인할 부분

근로자가 볼 부분

  • 근로계약서에 적힌 기본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
  • 주휴수당 포함 여부
  • 세전 월급과 예상 공제액
  •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서 빠지는지
  • 수습기간 감액 조건에 해당하는지

사업주가 볼 부분

  • 2027년 1월 급여부터 적용할 기본 시급
  •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인건비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 퇴직금과 연차수당 별도 계산
  • 구인공고와 근로계약서 금액 수정
  • 고정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월 209시간 기준 근로자 한 명의 기본 월 환산액은 2026년보다 79,420원 늘어납니다.

같은 조건의 근로자가 3명이면 월 238,260원, 5명이면 월 397,100원 차이가 생겨요. 이 금액에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이나 퇴직금 적립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월급이 79,420원 오른다고 해서 실수령액이 같은 금액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료와 세금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서 급여명세서를 따로 봐야 합니다.

대구에서 알바를 구하거나 사람을 뽑는다면

최저임금은 전국에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구에서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지역 최저시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구 지역 구인공고를 보면 카페, 식당, 편의점, 물류, 행사장처럼 근무 형태에 따라 주간 시간과 주휴수당 표시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공고에 적힌 숫자만 보지 말고 근무시간, 휴게시간, 주휴수당, 급여일, 4대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한 다음 지원하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대구 알바·부업 찾는 순서

당근알바, 알바몬, 알바천국, 고용24에서 공고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대구 단기알바 찾는 법 하루·주말·행사 알바를 찾을 때 공고에서 먼저 볼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대구 1인 생활비 정리 월급에서 월세·관리비·식비를 빼면 얼마가 남는지 계산할 때 같이 볼 수 있어요.

8월 5일 전후 다시 확인할 부분

현재 글은 2026년 7월 28일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는 8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최종 고시 뒤 점검할 내용

  • 시간급 10,700원이 같은 금액으로 최종 고시됐는지
  • 적용 기간이 2027년 1월 1일부터인지
  • 사업 종류별 적용 문구가 어떻게 적혔는지
  • 월 환산액 2,236,300원이 유지됐는지
  • 제목의 ‘최저임금안’을 ‘최저임금 확정’으로 바꿀 수 있는지

최종 고시에서도 10,700원이 유지되면 시간급과 월 환산액 표는 그대로 두고, 제목과 첫 문단의 ‘안’ 표현만 ‘확정’으로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2027년 최저임금안 보기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확인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최종 확정됐나요?

2026년 7월 28일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안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는 8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월급 2,236,300원은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전 월 환산액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이 공제되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수습근로자에게 자동으로 90%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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